하루인형 2019.12.26 14:39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주 4일 근무, 일 5시간 근무, 시급 8,350원

2. 주 5일 근무, 일 4시간 근무, 시급 8,350원

3. 주 3일 근무, 일 5시간 근무, 시급 8,35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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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1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8조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시간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1. 주4일, 1일 5시간의 경우: 80시간/20일=4시간
    2. 주5일, 1일 4시간의 경우: 80시간/20일=4시간
    3. 주3일, 1일 5시간의 경우: 60시간/20일=3시간이므로
    위의 시간에 시급을 곱해주면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도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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