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오크EX 2019.12.27 15:30

근로일수 산정에 관해 질문해봅니다

아파트 시설 관리직으로 24시간 맞교대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주간 3시간, 야간 5시간으로 총 8시간이며,

근로 시간은 월 274시간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고정급으로 받고 있습니다.(최저임금 * 274시간 + 야간 수당)

이럴 경우, 실업 급여 근무 일수 계산시 1달 30일 기준으로 몇일씩 계산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1.02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6조에 따르면 구직급여일액이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을 받은 1일에 지급받는 구직급여액을 말하여 이는 급여기초임금일액의 60%입니다.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구직급여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일액을 반영하여 산출하는데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 1일 휴무하므로 1일 근무시간의 50%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6시간이지만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 계산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20.01.02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의 보수지급의 기초일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받은 보수의 지급기초 일수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연장-야간근로에 종사하여 그 근로시간이 익일에 걸리는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간으로 부터 2일로 계산하는데, 격일제 교대제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취지의 해석이라 보긴 어렵다 판단됩니다.

    2) 따라서 실제 지급받은 보수의 지급기초 일수가 보수지급기초일수가 되며 근로제공일과 주휴일(감단직으로 주휴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제외)그리고 사업장에서 정한 약정유급휴일이 보수지급기초일수가 됩니다.
    만약 격일제 근무자로 감단직 승인을 얻어 별도의 주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근무일수를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이 답변은 이러한 상담사례가 많지 않아 고용노동부에서 실업인정시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를 산정하는 업무메뉴얼을 통해 저희 노동OK가 해석을 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추가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1개월 근무후 퇴직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0.01.15 306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질문 드립니다. 1 2020.01.15 161
기타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2020.01.15 62
휴일·휴가 주휴수당.. 3 2020.01.15 166
임금·퇴직금 지난 최저임금미달 받을수 있나요? 1 2020.01.15 139
여성 임신근로자 연장근무 및 단축근무 관련 1 2020.01.14 1107
기타 실업급여 여부 통근3시간 1 2020.01.14 95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1.14 156
임금·퇴직금 자가운전 보조금 (차량유지비) 지원 관련 1 2020.01.14 4437
휴일·휴가 위원장님의 지시로 단체 3일 휴가 1 2020.01.14 10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20.01.14 222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2020.01.14 2183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연차수당 문의 1 2020.01.14 367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근무시 수당관련하여 상담합니다. 1 2020.01.14 8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4 146
비정규직 계약관련 1 2020.01.14 66
비정규직 공사 설립 이후 파견 내지는 소속 전환문제가 생길수가 있을지요 1 2020.01.14 147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휴가 부여 1 2020.01.13 208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따라 시직서 조기제출시 조기퇴직 당할 수 있나요? 1 2020.01.13 339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허위신고 처벌 1 2020.01.13 1291
Board Pagination Prev 1 ...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