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년도부터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변경 하려고해서 문의드렸었는데요


2019년도 중도입사자와 2020년도 회계년도기준으로 변경하려할때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할 경우 2018년도입사자분들과, 2019년도 7월입사자 분이 동일하게

2020년도에 15일이 지급되어야하는지요.


아니면

2019년도 7월1일 입사지분들이 2020년도에 갈 경우 2020년도 7월까지 입사년도기준으로 1년미만 11개 생기는것과 같이

2020년도 7월까지 7개  + 2020년도7월1일~12월31일(184일)로 쳐서 184/365*15  = 7.56개

이렇게해서 14.56개를 2020년도 회계년도기준으로 변경 될 시 1월에 지급해야하는게 맞는지요 ! !


빠른답변 부탁드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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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2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7.1 입사자의 경우 2020년 부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2019.7.1~2019.12.31까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2020.1.1부터 새롭게 회계연도에 맞춰 연차휴가 산정이 가능하니까요

    2) 일반적으로 2019.7.1~12.31사이 재직기간을 1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털어냅니다. 약 184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84일/365일*15일=7.5일을 2020.1.1에 부여합니다. 그리고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5일을 부여합니다. 

    3) 2020.1.1부터12.31까지 출근율에 따라 80%이상 개근할 경우 2021.1.1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합니다. 또한 2019.12.1~2020.6.1까지 매월 개근시 추가적으로 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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