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년도부터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변경 하려고해서 문의드렸었는데요


2019년도 중도입사자와 2020년도 회계년도기준으로 변경하려할때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할 경우 2018년도입사자분들과, 2019년도 7월입사자 분이 동일하게

2020년도에 15일이 지급되어야하는지요.


아니면

2019년도 7월1일 입사지분들이 2020년도에 갈 경우 2020년도 7월까지 입사년도기준으로 1년미만 11개 생기는것과 같이

2020년도 7월까지 7개  + 2020년도7월1일~12월31일(184일)로 쳐서 184/365*15  = 7.56개

이렇게해서 14.56개를 2020년도 회계년도기준으로 변경 될 시 1월에 지급해야하는게 맞는지요 ! !


빠른답변 부탁드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2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7.1 입사자의 경우 2020년 부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2019.7.1~2019.12.31까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2020.1.1부터 새롭게 회계연도에 맞춰 연차휴가 산정이 가능하니까요

    2) 일반적으로 2019.7.1~12.31사이 재직기간을 1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털어냅니다. 약 184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84일/365일*15일=7.5일을 2020.1.1에 부여합니다. 그리고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5일을 부여합니다. 

    3) 2020.1.1부터12.31까지 출근율에 따라 80%이상 개근할 경우 2021.1.1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합니다. 또한 2019.12.1~2020.6.1까지 매월 개근시 추가적으로 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의사 통보 후.. 1 2011.10.10 4247
직장갑질 사직사유 변경요구를 합니다. 2023.09.19 967
해고·징계 사장이 바뀌고 근무조건변경으로 전 사장에게 부당해고 청구 1 2016.07.02 1130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 교육비 지원이후 의무복무기간 산정 및 근로자의... 1 2017.03.26 504
근로계약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1 2019.02.01 717
임금·퇴직금 사업주변경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을 하지않겠다고 합니다 1 2016.11.17 2105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자기는 줄 의무가 없다고 그렇... 1 2015.06.16 936
임금·퇴직금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1 2019.07.31 549
임금·퇴직금 사업주 변경에 의한 퇴직금 문제 1 2021.04.29 1050
임금·퇴직금 사업장이전 하고 1년을다녔는데 구직급여수령가능할까요? 1 2018.11.12 154
고용보험 사업장 주소지 변경 없는 사업장 이전... 1 2020.06.30 941
임금·퇴직금 사업자 명의 변경된 회사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4.12.21 1629
임금·퇴직금 사망으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2023.08.09 702
기타 사규변경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5.05.29 272
» 휴일·휴가 빠른답변 부탁드려봐요.. 2019년도 중도입사자 2020년도 회계년도... 1 2019.12.27 170
휴일·휴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등 질의 2 2012.10.16 2463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혹은 근기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12.04 366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1 2023.02.22 236
근로계약 부서이동 사전통지 기한 1 2018.08.10 574
임금·퇴직금 부당한 전근 및 보직 변경에 대해 대응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 1 2021.07.13 1158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