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명절선물대로 직원들에게 상품권100,000원(회사부담 50%+직원부담 50%)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어느순간 회사에서 별도 직원들 동의 없이 없앴는데 이 럴 경우에 사측에 요구 할 수 있는지요? 이또한 임금 채불이라 볼수 있는지요?
작은 일이지만 직원복지에 저해되는 요소라 어떤식으로 해결 해야 좋을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명절선물대로 직원들에게 상품권100,000원(회사부담 50%+직원부담 50%)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어느순간 회사에서 별도 직원들 동의 없이 없앴는데 이 럴 경우에 사측에 요구 할 수 있는지요? 이또한 임금 채불이라 볼수 있는지요?
작은 일이지만 직원복지에 저해되는 요소라 어떤식으로 해결 해야 좋을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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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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