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zx 2019.12.31 04:33

첫출근 날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종이 한장을 가져 오시더라구요. 내용이 뭔지 보여줄 틈 없이 그냥 월급란에 급여 얼마 쓰라하고 날짜랑 이름 사인하라고 하시더니 밑에다 교부 받음 쓰래요. 쓰자마자 가져가시더라구요. 교부는 안주시고; 왜 아무것도 안주시냐니까 이거 안쓰면 자기 벌금 내야되서 쓰는 거라 저한테는 아무 문제 없다면서 그냥 일하러 가시더라구요. 검색해보니까 교부는 2장으로 한 장은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주신 건 없었어요. 자꾸 저한테 불이익만 주시고 그래서 오늘 퇴사한다고 의사 밝히고 내일부터 안나올 거라고 하니까 법적으로 자신있냐고 근로계약서 작성한 거 잊었냐고 협박적으로 말하시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전 교부를 받지도 못하고 내용도 모르는데.. 다른 근로자분께 여쭈어 보니까 우리 근로시간이 2시간으로 적혀있다는데 실제로 10시간 일하거든요 이 분 역시 교부는 못받고 계약서를 폰으로 찍어놨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자꾸 법적으로 하자면서 겁주시는데 교부를 받지못해서 저한테 불리한 내용으로 위조할까봐 걱정이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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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3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귀하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해당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받았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인데 이를 근거로 사업주는 귀하에게 근로계약 내용의 서면 교부의무를 다했다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귀하가 현재 사업장에서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 날로 부터 30일간 출근의 의무를 다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귀하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실제 10시간 근로제공함에도 2시간만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귀하가 동료 근로자등의 진술을 확보하여 실제 10시간의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과 관련 하여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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