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8년 9월 10일부터 2019년 12월25일부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이번에 받은 월급이 전의 월급보다 대략 16만원정도 덜 들어왔습니다. 아직 퇴직금은 못받은 상태구요
다른 전회사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재대로 지급되었다는걸 들으니 아무래도 무엇을빼고 지급한거같은데
제가 연봉에 식대를 미포함하다가 올해 7월경에 식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썼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그 식대가 미포함해서 들어온거같아서 이것도 월급 미지급건에 해당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25일 퇴사라서 25일은 공휴일이고 24일은 남은 월차(회사에서 추가제공하는 연차, 정식연차는 공휴일로대체)
쓰고 출근하여 인사드리고 퇴사를하였는데요 이게 잘못된것인지 일단 알아보긴할텐데
이렇게 월급을 미지급하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된다면 어떤한 방식을 취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