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막청년 2020.01.01 00:5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8년 9월 10일부터 2019년 12월25일부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이번에 받은 월급이 전의 월급보다 대략 16만원정도 덜 들어왔습니다. 아직 퇴직금은 못받은 상태구요

다른 전회사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재대로 지급되었다는걸 들으니 아무래도 무엇을빼고 지급한거같은데

제가 연봉에 식대를 미포함하다가 올해 7월경에 식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썼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그 식대가 미포함해서 들어온거같아서 이것도 월급 미지급건에 해당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25일 퇴사라서 25일은 공휴일이고 24일은 남은 월차(회사에서 추가제공하는 연차, 정식연차는 공휴일로대체)

쓰고 출근하여 인사드리고 퇴사를하였는데요 이게 잘못된것인지 일단 알아보긴할텐데

이렇게 월급을 미지급하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된다면 어떤한 방식을 취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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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3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식비도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14일 이내에 미지급한 금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를 적법하게 신청하셨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직접 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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