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19년도까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 하다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2020년도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03. 4.14일 입사자의 경우 2019.4.14일에 입사 16년차에 해당되는 22일을 부여 하고, 2019.12.31일 현재
미사용 연차휴가는 6.5일이 남아 있다고 가정을 할때,
2020.1.1일자와 2021.1.1자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몇일씩이 되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