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원급 (원장1, 직원 9명) 에서 일하는 있는 물리치료사 (도수치료업무) 입니다.
1. 연차휴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적용 가능한지.
-평일 (월,화,수,금) : 오전10시~ 오후 8시 , 토요일 오전 : 9시~오후 2시 일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중 목요일 OFF 한다" 명시됨.
병원에서는 나름 평일 긴시간 일하니, 매주 목요일 하루 휴무일을 주겠다 하면서, 연차는 없다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17년 3월 14일 ~ 현재까지 재직중 입니다.)
그래놓고, 수요일이 법적 공휴일이면, 공휴일에는 쉬고 휴무날인 목요일은 출근해라 합니다.
(한마디로 공휴일 쉬었으니, 목요일 원래 휴무는 퉁치자 이런내용..)
-결론은 여지껏 연차를 써본적도 없고 그걸 급여로 받은적도 없습니다.
연차수당= 통상임금*연차휴가일수 인데, 저같은 경우는 통상임금 산정을 어떻게하나요?
(기본급+인센티브라 애매하네요.)
-휴가는 여름휴가 2박3일 입니다.
*** 제 근로계약서 내용 입니다 ***
[휴일]
1. 주휴일 일요일 (단, 주소정 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에 부여함), 근로자의날 (5월1일)
2.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며, 주 1회 24시간 연속하여 휴무할 경우 을에게 유급 주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한다.
[휴가]
1. 법정휴기 (연차,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근로기준법 제62조 [요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갈음하여 특정근로일(법정공휴일) 등에 휴무를 사용하는 것을 아래에서 선택하여 확인한다. (즉, 연차대체 합의서에 대한 동의여부) 선택: 동의함 했음.
------------------------------------------------------------------------------------------------------------------------------------------------------------------
2. 현재 재직중 이지만, 퇴직금을 알고 싶습니다. (퇴직은 20년 4월초로 생각중입니다.)
-현재 급여 = 세후 280만원 + 세후 인센티브 150~200만원
( 18년 기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약 6180만원 입니다. 월실수령액 450~520사이)
-환자 한명을 치료하면 병원에 매출이 발생, 한달 총매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매출금액에 따라 최소 8%~ 최대 15% 산정됨. (인센은 무조건 발생됨)
-하지만 "근로계약서" 에는 기본급 내용만 서류상에 있고,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인센티브로 인해 통장에 들어오는 급여는 매달 다릅니다. (월마다 470, 490, 520, 500, 460 만원 매월 다릅니다.)
-18년 마지막날 확정기여형(DC) 통장에 약 826만원 을 넣었습니다.
계산을 대략만해봐도 기본급만 산정해서 입금했습니다. (그간 이자도 쌓인게 없지요)
-인센티브는 원래 퇴직금 포함 아닌가요??
- 입사후 첫해 12개월동안 인센티비 적립금이라는 명목하에 총 200만원을 가져 갔는데, 이런 퇴직시 당연히 요구 하면 되는건지요?
- Q 아직 퇴직전이라 이렇게 기본급만 산정해서 DC에 넣을건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