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막강한 2020.01.03 11:03

-연차발생 개수 문의 드립니다.

-2016년 10월 입사해서 2017년 12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퇴직날짜는 2018년 1월 1일입니다.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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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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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6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므로 귀하의 경우 구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2017년 10월 현재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휴가는 퇴사시에도 15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회계연도 기준으로 본다면 2016년 10~12월 출근일에 비례한 비례휴가와 2018년 1월 1일에 발생한 15개를 합쳐 다소 증가할 순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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