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작은 학원에서 근무중인 강사입니다.
담당 과목은 영어이고, 초등부와 중등부를 가르치며, 2018년 1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시에는 월 수 금 , 이렇게 주3일 동안,
시험기간에 추가로 주말에 보충을 해주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딱히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그것을 서면으로 주고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급여는 3.3을 떼서 받고 있습니다.
시간표가 바뀔 때는 늘 원장님과 상의해서 시간표를 바꿨습니다.
월수금 학원 근무 시간 외에는 저도 과외를 하거나 했구요.
문제는 임금 체납과 분할지급, 그리고 퇴직금의 여부입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주시던 월급이 나중에는 1주 2주 밀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와서는 한달이 밀리고 2019년 11월 부터는 한달이 넘게 밀렸습니다.
월급 전체도 한번에 주시지 않고 20만원, 30만원씩 나눠서 지급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직 근무 중이고 해고 통보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
인터넷 상에 제 자리를 구인 공고로 올리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따지니, 학생들로부터 수업방식에 불만이 있었고,
월급을 전부 주기엔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게 통보도 없던 일이라, 퇴직 시기는 한 달 후로 미루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작년에도 원장님이 이번과 똑같은 방법으로 고등부 선생님을 해고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월급 지급이 한 달 이상 밀렸다고 합니다.
저도 아마 월급 지급이 그렇게 늦어질 것 같은데...이것은 그냥 기다리는 수 밖에 없나요?
제 날짜에 받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원장님과 잘 이야기해서 2020 2월 3일까지는 근무를 하기로 이야기를 마쳤는데,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저번 달과 이번 달 급여도 바로 주지 못 할 정도로 학원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밀린 월급은 돈 생기는 대로 준다고 하셨지만, 퇴직금까지는 줄 사정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원장님은 이전에 그 어떤 선생도 퇴직금을 준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일단 알겠다, 그러실 것 같았다고 대답했는데....제가 나중에 다시 퇴직금을 다시 요청해도 되는 걸까요?
그래도 주시지 못하겠다 하시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게 될까요?
2년을 근무했고 2년이면 약 2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강사로서의 근무 조건을 보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