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5일 근무하는 정규직이고 18년 6월 7일 입사했으며 통상임금은 12,200원입니다.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운영하지 않으며 저는 입사 후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Q1.
19년 12월 31일에 사측에서 잔여 연차휴가를 전부 연차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저는 26일로 알고 있었는데 사측에서는 18.5일이라고 했습니다.
사측은 18년 6월부터 19년 5월까지 발생한 11일에, 19년도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19년도 6월부터 12월까지를 계산해서 15*6/12=7.5일을 더한 총 18.5일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찾아보니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26일과 차이가 큰데 이 부분은 보상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2.
20년 2월 중순에 퇴사 예정입니다.
20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가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20년에 연차휴가를 7일 사용한다고 할 때 퇴직 시 이 부분은 어떻게 정산되는지(소급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토해내야 하는지, 받을 연차수당에서 빼는지 등) 궁금합니다.
Q3. 제 시간당 통상임금은 12,200원입니다.
지금까지 재직하며 시간외 근무를 200시간 이상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측에서 산정해서 지급한 시간당 시간외수당은 16,060원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야간수당보다 적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정당한 금액인지, 얼마 이상 지급해야 옳은 건지 궁금하고 퇴직 시 차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