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에 비례해서 준다는데
작년까지만해도 통상임금에 비례해서 주던 수당을 기본급으로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예) 작년 통상임금 3,000,000만원/30일=100,000원 주던것을 (연차 1개기준)
올해 기본급 1,500,000만원/30일=49,000원으로 준다고 합니다.
법으로 이게 맞는 말인가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에 비례해서 준다는데
작년까지만해도 통상임금에 비례해서 주던 수당을 기본급으로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예) 작년 통상임금 3,000,000만원/30일=100,000원 주던것을 (연차 1개기준)
올해 기본급 1,500,000만원/30일=49,000원으로 준다고 합니다.
법으로 이게 맞는 말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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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