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점봉 2020.01.07 16:52

연차 계산부탁드립니다

2009년2월23일-2009년 12월11일 292일 기간제근무

2010년2월22일-2010년12월31일 313일 기간제근무

2011년1월17일-2011년5월21일 125일 기간제근무 총 730일근무후 2011년 5월22일 무기계약직전환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 일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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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8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있어서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내부적 절차에 의해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나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근무하는 것이라면 각각 별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2) 근로기준법 60조 4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공식은 15+(n-1)2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n은 근속연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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