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렁 2020.01.07 16:58

안녕하세요?

2020년 회계년도 연차휴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1년이상 근무자

 1)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 가산휴가를 적용하여 연차휴가 부여

 2)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 휴직, 결근 등의 이유로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때에 전년도 근태에 대해 부여하는것인가요?

  - 가산휴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1년미만 근무자

  -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와 별도로,

    15*(근속기간/365)로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부여하면 맞나요?

   - 근속기간에는 휴직과 결근일이 포함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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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8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는 전년도에 개근한 월의 숫자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이 경우 가산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해당 연도의 중간입사자의 경우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외에 비례해서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휴직과 결근일도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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