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또한,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른 곳에서는 쉽게 얻지 못하는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질문하기에 앞서 먼저 근로계약서 내용, 급상명세서, 근무 형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일부입니다.
[제2조]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일
근로시간: 월간 17일 야간전담 21:00~ 익일 08:30 (월간 근무일수 제외하고 11~14개 off)
휴게시간: 02:00~03:00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상황, 부서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부여,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와의 연차휴가 대체사용 서면동의에 의하여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주휴일(일요일이 원칙, 교대제 근로자는 주의 첫번째 비번일)
근로자의날
경영상 필요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약정시간 외 법령의 범위내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3조] 임금(월급제)
월급액과 월급구성항목 : (연급여액 33,600,000) 월급액: 2,800,000원
기본급 2,118,370 원
고정시간외근로수당 78,550 원
야간수당 603,080 원
식대 - 원
차량유지비 - 원
조합비 - 원
기타(당직-야간숙직임/N근무시 추가지급 등) -
기본급: 월간 209시간 근로에 대한 급여
고정시간외근로수당: 월간 67시간 고정적 시간외(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가산 후 각 시간을 합산)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시간외 근로시 반드시 사전 서면승인 받아야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시간외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포괄임금에 대한 동의 : 근무의욕고취, 임금계산의 편의성을 위하여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을 월급액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에 동의한다.
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적용에 대한 동의: 병원업무의 특성상 매주마다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2주를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며, 2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건 제 급상명세서입니다. 매달 바뀌지 않고 항상 같습니다.
기본급 2,118,370
고정외근로수당 78,550
야간(교대)수당 603,080
-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21:00 ~ 익일 8:30 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혼자서 근무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어 앞, 뒤 30분씩 자르고 실제적으로 출근하는 시간은 21:30 ~ 익일 8:00시로 하루에 10.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의 근무일수는 고정으로 17일이고 여기에 연차를 쓰는 방식이며 근무표는 규칙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9년 11월, 12월 근무표 예시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N N
3 4 5 6 7 8 9
off off N off off N N
10 11 12 13 14 15 16
N 연 off N N N off
17 18 19 20 21 22 23
off N N off off N off
24 25 26 27 28 29 30
off N N off off N N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N off off N off off N
8 9 10 11 12 13 14
N N off off N N N
15 16 17 18 19 20 21
off off N N N off off
22 23 24 25 26 27 28
N N N off 연 N N
29 30 31
off off off
제 질문은요,
* 하루 통상임금은 어떤 근무형태이든지 8시간 기준인 건가요? 저는 항상 언제나 10.5시간을 근무 해왔는데 하루 통상임금은 8시간 기준이라면 병원사정으로 쓰지 못한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시 조금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혹시 하루 통상임금 계산법이 ‘시간당 통상임금 x 평소 근무시간(저의 경우 10.5시간)’ 으로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계산 시 ‘1일 근무시간’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8시간으로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 두 번째 질문은, 아무리 계산 해봐도 야간수당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21:30 ~ 익일08:00 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매 근무 때마다 야간근무 8시간이 생기는데요, 제 통상시급을 이 사이트 자동계산에서 계산해보니 10,136원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15일 근무한 달은 10,136*50%*8시간*15일 = 608,160원
16일 근무한 달은 10,136*50%*8시간*16일 = 648,704원
17일 근무한 달은 10,136*50%*8시간*17일 = 689,248원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급상명세서에는 매달 항상 603,080원 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혹시 제 계산법이 틀린 건가요??
맞다면 제가 그때는 잘못 되어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미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어도 미지급된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마지막 질문은, 퇴직금 정산할 때 세전 기본급만으로 하는지 아니면 급상명세서에 나와있는 ‘고정외근로수당‘과 ’야간(교대)수당‘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혼자서 도출해 보려고 해도 근무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저에겐 너무 어렵더라구요..
답변을 듣게 된다면 정말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시간 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