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오리 2020.01.08 13:31

안녕하십니까?

청소용역회사(갑)  근로자로 A 아파트에서 5개월 근무 후 A아파트('갑'과의 용역계약서상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은 A에서 적립 후 발생 시 '갑'에게 지급하기로 함)와의 용역계약 종료로

B아파트로 근무 시 A는 A에서 근무한 5개월분의 퇴직적립금을 '갑'과의 계약종료 시점에

5개월분의 퇴직적립금을  '갑'에게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8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파트입주자관리회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A업체에 채용되어 근로제공하던 근로자가 아파트입주자관리회와 청소용역계약 만료로 업체가 새로운 B로 변경된 경우 고용승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이전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계속근로년수를 인정하기로 합의한바 없다면 근로계약관계의 단절로 계속근로년수는 새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A업체에서 1년 미만으로 근로제공 했다면 이에 대해 퇴직금지급의 의무가 없는 바 A업체는 B업체에 퇴직적립금을 승계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 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2) 다만 아파트입주자관리회와 용역계약의 조건이 어떤지에 따라 이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6 489
노동조합 노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1.16 326
근로계약 임의 해고시 퇴직금. 1 2020.01.16 544
해고·징계 연차 사용에 대한 부당 해고 1 2020.01.16 190
기타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2020.01.16 112
해고·징계 동의 없는 강제 취업/해고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신고 문의 1 2020.01.15 82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0.01.15 111
근로계약 퇴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1 2020.01.15 1716
해고·징계 권고사직?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1.15 655
해고·징계 통근3시간과 실업급여 1 2020.01.15 317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연장수당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1.15 171
근로계약 계약만료후 인수인계로 인해 근로기간이 연장되고있어요 1 2020.01.15 709
해고·징계 아픈직원 퇴사시 권고사직 처리?? 1 2020.01.15 2031
휴일·휴가 대체휴일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1.15 146
고용보험 해외이주 실업급여 가능한지 6 2020.01.15 25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금액 1 2020.01.15 266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20.01.15 480
임금·퇴직금 1년1개월 근무후 퇴직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0.01.15 305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질문 드립니다. 1 2020.01.15 161
기타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2020.01.15 62
Board Pagination Prev 1 ...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