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형 2020.01.08 16:03

퇴직금계산DC형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18.4.10

퇴사일 : 20.1.7

급여 : 200만원

1. 퇴직금계산DC형에 해당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 직원이 퇴사하는 시점에 만근이 되지 않으면 퇴직연금 1/12  해당하는 금액을 줘야 하나요? 아니면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줘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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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9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2. 따라서 2018.4.10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9.4.9까지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8.4.10~2019.4.10사이에 1회 이상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했으며, 2019.4.10~2020.1.7까지 근로제공하여 지급받은 임금액을 12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1을 퇴직연금에 불입합니다. 

    3. 만약 1.1.~12.31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 왔다면 2019.1.1~12.31 사이 연간 2400만원의 12분의 1인 200만원을 2019년에 퇴직연금으로 불입하고, 2020.1.1~7까지는 1월의 임금451,612원 (7일/31일*200만원)

    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된 37,634원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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