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참새 2020.01.09 09:24

저의 회사는 직군별로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직군이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10,523원, 월급은2,199,307인데 저희 임금테이블에 맞춰 산출하다보면

월급(2,199,307)보다 적어 생활임금보전수당(생활임금 기준월액 - 보수월액)을 지급합니다

시간외를 산출하다보니 생활임금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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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9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는 귀하의 임금항목 중 생활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할 임금월총액이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정수당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해당 조정수당은 사실상의 기본급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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