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인원 25명 제조업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연장근무제한 위반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 근로조건은 월~목(08시~20시 / 정규근로시간8시간+잔업2.5시간)
/ 금요일(08시~18시 / 정규근로시간 8시간+잔업1시간)
휴계시간 점심시간 12시~13시(1시간) / 석식시간(18시~18시30분 : 30분)입니다
상기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기본잔업 즉 17시~20시 포함하여 연봉책정하였습니다
즉 : 월~목 8시간+2.5시간근무(석식시간30분 제외)
/ 금요일 8시간 + 잔업1시간(17시~18시) 입니다
그리하여 당사 사업장은 근로계약대로라면 주40시간 +11시간잔업입니다
허나 작년 6개월동안 프로젝트 개발관련하여 야근을 하였습니다 5개월동안 월평균 법정근로 정규 주40시간 이외
잔업+야근 시간이 평일기준으로 월평균 적게는 50시간~많게는70시간이였습니다(급여 받을때 명세서상 기재된 시간)
토요일 근무는 미포함 순수 평일 기준 작성임을 참조바랍니다
물론 잔업수당 시급x시간x150% 받았습니다 허나 22시 이후에도 똑같이 150%받았습니다
문의1 : 연장근로제한 위반 사안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이 가능할런지요?
문의2 : 출퇴근 지문으로 체크하고있고 자료는 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도 있구요 이정도면 증빙 자료될런지요?
문의3 : 퇴사 1년이내 2개월 이상이라고 명시되어있는부분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