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ㄱㅁㄱㅁㄱㅁㄱ 2020.01.09 17:3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법이 개정되기 전 입사한 근로자의 연가 계산법이 헷갈려서요.


예를 들어 2005.03.01. 입사한 근로자의 연가갯수가 제가 계산했을 때 2020년에 22일이 발생되는데 맞나요..?

2005.03.01.~2007.02.28. 연가 15일(1년 미만 근로자 월차 발생하지만 2년차에 사용 연차 차감)

2007.03.01.~2007.12.31. 연가 13일(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당 연도는 월할계산)

2008.01.01.~2008.12.31. 연가 16일

......

2019.01.01.~2019.12.31. 연가 21일

2020.01.01.~2020.12.31. 연가 22일   이렇게 계산하였는데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0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연차휴가 갯수를 구하는 공식은 근속연수를 n이라고 했을 때 15+(n-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혹은 당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활용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9.07.01 826
휴일·휴가 개인사유의 질병휴직시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2010.01.18 11780
휴일·휴가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2018.02.08 2324
휴일·휴가 감시적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2 2018.05.23 920
기타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2022.03.24 939
휴일·휴가 [연차휴가]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관련 질의 1 2010.09.07 5594
휴일·휴가 80%미만 출근자의 연차 발생 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629
휴일·휴가 80%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 1 2021.02.23 651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23.01.11 3583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노사합의된 연차휴가 인정여부 1 2016.06.17 1105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8007
휴일·휴가 3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유급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1 2019.12.09 5223
휴일·휴가 2조 2교대 파견직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없는건가요 ? 1 2014.07.07 1936
휴일·휴가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2022.01.17 1119
휴일·휴가 2023년 4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연차휴가일수 1 2023.10.20 1047
임금·퇴직금 2022년도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2.03.28 1604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에 따른 연차개수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18.05.30 19143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8.08.07 3656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071
»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2020.01.09 556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