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명시한 유급휴일이 주휴일, 신정,설당일, 추석당일,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입니다.
그리고, 그 외 빨간 날은 연차차감으로 쉬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명절연휴와 어린이날이 빨간 날일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날이 빨간 날일 경우에 다음날 대체공휴일이라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대체공휴일날도 유급휴가로
보고 연차 차감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설연휴 앞뒷날은 무급으로 연차차감이라서 다음날이 대체공휴일이라고 해도 연차 차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린이날이 애매하네요~~ 사이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