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사무직에서 일하고있습니다 포괄적 임금제 입니다
연봉을 376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지각 조퇴 결근 시 시급으로계산하여 공제됨)
08시~20시(점심시간1시간 저녁시간30분)
(08시~17시 소정근로시간 / 17시~20시 저녁시간 30분 뺀 2시간30분입니다)
근로조건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래 고정연장시간을 못채우면 계약된 연봉에 미달됩니다
현재 지급받고있는 급여방식은 명세서 대로 기재하자면
기본급 : 1,916,530원 시급(9170원x209시간)
고정연장수당 : 673,995 시급(9170)X49시간X150%
(고정연정수당 49시간못채우면 시급X잔업시간X150% 공제됨 또한 49시간 넘어도 수당없음)
(49시간 : 월평균 22일 책정하였다고함 월화목금 17시~20시 2.5시간 + 수요일 18시퇴근 연장1시간)
또한 일있어서 17시퇴근시 시간X시급X150%공제됨 ㅠㅠ )
직계가족수당 : 30만원
(본인배우자1명 이라서 30만원 개인 가족구성원에 따른 차등액-미혼자는 가족수당 없음)
만근수당 : 25만원(매월만근시 산정기준없음)
이렇게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20시 이후로 일하는 야근시에는 수당1원도 안줍니다
퇴직연금은 3,140,525원(상기 합산금액) / 12 = 261,710원을
매달 퇴직연금 수탁기관에 낸다고함(총무부확인하였음)
질문 : 상기 산출방식으로 하면 최저시급(2019년 시급)에 준하는 시급인지요?
질문 : 20시 이후 야근은 사무직들은 안준다고합니다 맞는건지요?
(회사에선 사무직을 연봉제로하지만 산출 특성을보면 포괄임금제같습니다 맞는지요)
질문 : 지급방식이나 연장수당 미지급 / 최저임금법에 위법이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제가 지금책정된 시급이 맞는 시급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