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대로 저희회사가 2020년에는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1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가 결정났는데 회계년도 기준인 올해 1월1일 연차가 15개 발생된것에 대해 1월말일 퇴사시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15개의 연차중 법정공휴일을 대체 한다고 했으니 1월달에 1일 신정, 설날 4일(대체휴일포함) 해서 총 5일의 법정공휴일을 차감하면 10일이 남는건가요? (차감되는 갯수가 1월부터 순차적으로 법정공휴일계산하여 차감인가요?)
2. 또한 10일이 남는거라면 퇴사시 남는 갯수만큼의 수당을 지급요청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3. 그리고 제가 18년도 3월에 입사했는데 그때당시 1년미만의 사원은 월차도 연차도 없다고 했고
저는 있는걸 알았지만 회사규정이라하여 사용하지 못했었습니다.
회사규정이 1년미만 사원은 연차가 없다하니까 1년근무가 되었을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요청을 하지 못했구요 하지만 지금 퇴사가 결정난만큼 혹시 지금와서 18년도에 못썼던 월차 11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1,2에 연관된건데 19년도에는 미사용한 연차에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지 않겠다는 서류에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했었씁니다... 이부분도 혹시 영향이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