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고
고용주가 처음 계약내용과는 다르게 주 36시간이던 근무시간을 주 8시간 미만으로 축소하여
근무시간 보장을 요구했는데 거절하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는 그러면 다른일을 알아보라는 둥 간접적으로 해고에 대해 얘기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퇴사한지 2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고용주가 시간을 보장해줄테니 다시 근무해달라고 하는데
다시 근무하게되면 근무기간이 초기화 되어서 해고예고수당이나 수습기간 등을 둘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근무하던기간에 이어서 하게되는건가요?
고용보험일수때문에 여러가지로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