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2020.01.11 16:42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고

고용주가 처음 계약내용과는 다르게 주 36시간이던  근무시간을 주 8시간 미만으로 축소하여

근무시간 보장을 요구했는데 거절하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는 그러면 다른일을 알아보라는 둥 간접적으로 해고에 대해 얘기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퇴사한지 2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고용주가 시간을 보장해줄테니 다시 근무해달라고 하는데

다시 근무하게되면 근무기간이 초기화 되어서 해고예고수당이나 수습기간 등을 둘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근무하던기간에 이어서 하게되는건가요?


고용보험일수때문에 여러가지로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3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2할 이상 차이가 나고 이러한 근로조건의 저하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사직)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시 1주 36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주 8시간으로 축소하였다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와 같은 근로시간의 축소가 2개월 이상 계속되어 퇴사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일을 알아 보라고 하여 그만 두셨다면 이 역시 해고라고 볼 수 있으나 문제는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를 위해서는 해고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시간 축소에 대해 귀하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그만두라는 발언등을 하였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발언등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이나,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휴대전화 메신저 등의 메세지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3) 해고후 2개월 이상 경과후 해고예고수당등의 문제가 해결 안된 상황에서 사용자의 요청으로 다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법리적으로 앞의 해고와 후의 재채용은 별개인 만큼 앞의 해고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명시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시간 줄이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퇴사하라는 발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시적 해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와 해고의 진위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경우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현 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0.01.28 92
임금·퇴직금 연봉 재계약 시 급여 삭감 1 2020.01.28 3873
근로계약 계약기간내 업무변동으로 인한 계약해지 1 2020.01.28 142
기타 경조사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1.28 551
기타 실업급여질문 1 2020.01.28 102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실시_퇴직금 중간정산기일 1 2020.01.28 224
고용보험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2020.01.28 201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8 138
근로계약 단감직으로 4교대인데 3교대로 1달을 일했습니다. 추가 수당을 받... 1 2020.01.28 472
휴일·휴가 자녀육아 목적 가족돌봄휴직 사용 문의 1 2020.01.27 626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2 2020.01.27 34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3 18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2020.01.23 800
휴일·휴가 연차차감 문의 1 2020.01.23 573
휴일·휴가 년월차 수당의 문의 1 2020.01.23 330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2020.01.23 3086
휴일·휴가 대체휴일 지정근무 1 2020.01.23 402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일수 계산 1 2020.01.23 645
근로시간 연차 수당 계산 질문 1 2020.01.23 174
기타 근로기준법 39조 1항, 경력증명서 내용 허위 기재 1 2020.01.23 1671
Board Pagination Prev 1 ...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