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노동OK와 노발대발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직장은 사회복지시설이고 2018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하던 중 기존 노동조합간부 몇명을 회사측에서 승진시킨 후에 어용노조가 되어 가는 것 같아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설립한 노동조합지회장에게 법인 부장이 전화를 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승진을 시켜준다고 하며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회유하였습니다. 몇차례 걸쳐 통화를 하였고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노동조합에서 법인 이사장과 부장을 노조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수 있는지요? 만약에 고발할 수 있다면 기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성의있는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노동OK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