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인 의원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주중 월/화/수/금/토 일하고, 매주 목요일은 저만 OFF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주중 (월/화/수/금) : 오전10시~ 오후 8시 , 토요일 오전 : 9시~오후 2시
문제는 법정공휴일이 수요일 또는 금요일이면 주중에 목요일 off를 쓰지 못합니다. (공휴일에 쉰다는 이유)
법정공휴일도 쉴때도 있고 안쉴때도 있고 그때마다 다릅니다.
**Q :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 62조는 이해했는데, 제가 2년 8개월을 일했습니다. 원래대로면 대략 연차가 15개 일텐데, 근로기준법 제62조를 대입해도 설날, 추석, 법정공휴일, 휴가를 포함해서 1년동안 제가 쉬는날이 총15일 이하면 제가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나요? ***
*** 제 근로계약서 내용 입니다 ***
[휴가]
1. 법정휴기 (연차,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근로기준법 제62조 [요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갈음하여 특정근로일(법정공휴일) 등에 휴무를 사용하는 것을 아래에서 선택하여 확인한다. (즉, 연차대체 합의서에 대한 동의여부) 선택: 동의함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