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우마 2020.01.13 16:04

 안녕하세요. 

제가 3월중순에 고용보험 가입된지 365일이 되고 바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퇴사일 기준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써져있더라구요.


헌데, 그럼 제가 2월 중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3월 중순이 되기전에 퇴사처리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


안전하게 3월중순에 사직서를 내면 좋겠지만, 4월이 되기전에 퇴사해야 해서요...

그전엔 365일을 못채워서 안되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4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사직의 효력일을 정해 사용자에게 퇴사의 의사가 담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만약 사용자의 사직의사 거부를 우려하여 귀하가 기대하는 효력일로 부터 30일을 앞당겨 사직일로 정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귀하의 예상과 달리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경우 귀하가 기대한 대로 재직일수 365일을 채우는 것이 어려워 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귀하가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기 기대하는 날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의사를 제출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낮아진 월급의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거부하고 구두로 조만간 나갈... 1 2020.07.26 669
해고·징계 기간제교사 임의 해고통보(구두만, 서면통보 없음) 1 2019.04.08 1338
휴일·휴가 급히 여쭤 봅니다. 일괄 사직서 제출 후 휴가 문의드려요. 1 2014.03.31 1175
해고·징계 급작스러운 사직서 제출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08.18 611
기타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 1 2020.05.14 321
해고·징계 글삭제 2018.05.21 231
해고·징계 근태불량사유와 실업급여 1 2018.09.26 5154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해지날짜 30일전 퇴사 1 2018.10.11 1224
»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따라 시직서 조기제출시 조기퇴직 당할 수 있나요? 1 2020.01.13 333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6.08.09 13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할 경우 불이익 1 2016.04.09 112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9 4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111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협상결렬,사직 1 2013.10.15 2002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사직서 제출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2016.05.26 9169
해고·징계 근로 조건 변경 요구로 인한 퇴직, 및 사직서 내용 변경 강요 1 2019.04.02 2320
근로시간 근로 시간 변경 및 증가에 따른 직원의 대처문제 1 2013.10.21 1175
근로계약 근로 계약 조건이 이상합니다. 1 2011.04.30 2663
임금·퇴직금 권고사직후 퇴직금 지급하기로 했던 날 바로 전날 연락왔어요.. 1 2018.04.04 872
해고·징계 권고사직후 부당한 해고 그리고 다시 근무하라는데요... 1 2012.11.03 4520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