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의 모 공공기관 에서 운영하는 관광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지난총선 이후 지자체장의 공약에 따라 현제 지자체에서 올해 상반기에서 중반기쯤 직접 운영중인 관광지들을 새로운 관광공사(공기업)등의 설립 내지는 있는 관광공사의 시설확충후 전원 소속을 전환한다 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공사 가 아무리 공적자금으로 지원받는다 한들 기업 인 만큼 공공기관 에서 운영할때에 비해 고용에 불안정성이 높아질것 같아 공사로의 이전 보단 공공기관에 남고싶습니다.
공공기관에 고용된 무기계약직들은 바로 공사로 나가게 하지않고 타 기관으로 배속될지 공사로 이전할지를 확인하고 타기관 배속을 희망하면 맞춰서 해준다는 바로 윗 상급자의 이야길 들었습니다만 이사람 역시 제대로 된 중간관리자가 아닌 일개 직원인지라 마냥 희망적인 관측을 가질수가 없습니다.
팀장 내진 과장등 윗쪽 관리직들은 명확한 답을 해주지 않아 공포심리가 생깁니다.
뜬소문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뜬소문 대로 공사가 설립 또는 시설확충후 해당 공사로의 소속이전 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등을 알고싶습니다, 예를들면 파견후 해당 공사의 직원으로 전환등의 소속이전을 포함한 소속이전 전체를 거부하고 고용을 공공기관에서 유지해줄것을 희망한다던지 말입니다.
근로계약서분실하였으나 내역을 기억나는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아예 사례가 없었던것인지 아니면 확대해석으로 적용을 해서 문제가 없었던것인지 관련 내역들이 없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일 소속전환을 요구받았을경우 이를 거부하기위한 법률 등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