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npors 2020.01.14 03:03

저는 경기도의 모 공공기관 에서 운영하는 관광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지난총선 이후 지자체장의 공약에 따라 현제 지자체에서 올해 상반기에서 중반기쯤 직접 운영중인 관광지들을 새로운 관광공사(공기업)등의 설립 내지는 있는 관광공사의 시설확충후 전원 소속을 전환한다 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공사 가 아무리 공적자금으로 지원받는다 한들 기업 인 만큼 공공기관 에서 운영할때에 비해 고용에 불안정성이 높아질것 같아 공사로의 이전 보단 공공기관에 남고싶습니다.

공공기관에 고용된 무기계약직들은 바로 공사로 나가게 하지않고 타 기관으로 배속될지 공사로 이전할지를 확인하고 타기관 배속을 희망하면 맞춰서 해준다는 바로 윗 상급자의 이야길 들었습니다만 이사람 역시 제대로 된 중간관리자가 아닌 일개 직원인지라 마냥 희망적인 관측을 가질수가 없습니다.

팀장 내진 과장등 윗쪽 관리직들은 명확한 답을 해주지 않아 공포심리가 생깁니다.

뜬소문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뜬소문 대로 공사가 설립 또는 시설확충후 해당 공사로의 소속이전 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등을 알고싶습니다, 예를들면 파견후 해당 공사의 직원으로 전환등의 소속이전을 포함한 소속이전 전체를 거부하고 고용을 공공기관에서 유지해줄것을 희망한다던지 말입니다.

근로계약서분실하였으나 내역을 기억나는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아예 사례가 없었던것인지 아니면 확대해석으로 적용을 해서 문제가 없었던것인지 관련 내역들이 없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일 소속전환을 요구받았을경우 이를 거부하기위한 법률 등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4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자체 무기계약직에서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으로 소속을 전환하는 것은 사용자를 변경하는 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적은 기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근무하는 동안 사전포괄적 동의가 있다면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라도 전적할 기업이 특정되어야 하고, 업무나 기본적 근로조건을 명시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말씀처럼 지자체의 방침에 의해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지자체와의 집단적인 소통 및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적은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사건번호 : 대법 2005두9873 ,  선고일자 : 2006-01-12

    1.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轉籍)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기업그룹 등과 같이 그 구성이나 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일단의 법인체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 그 법인체들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체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그 법인체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2. 직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전적의 관행이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전적명령이 전적의 유효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0.01.28 92
임금·퇴직금 연봉 재계약 시 급여 삭감 1 2020.01.28 3873
근로계약 계약기간내 업무변동으로 인한 계약해지 1 2020.01.28 142
기타 경조사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1.28 551
기타 실업급여질문 1 2020.01.28 102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실시_퇴직금 중간정산기일 1 2020.01.28 224
고용보험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2020.01.28 201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8 138
근로계약 단감직으로 4교대인데 3교대로 1달을 일했습니다. 추가 수당을 받... 1 2020.01.28 472
휴일·휴가 자녀육아 목적 가족돌봄휴직 사용 문의 1 2020.01.27 626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2 2020.01.27 34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3 18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2020.01.23 800
휴일·휴가 연차차감 문의 1 2020.01.23 573
휴일·휴가 년월차 수당의 문의 1 2020.01.23 330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2020.01.23 3086
휴일·휴가 대체휴일 지정근무 1 2020.01.23 402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일수 계산 1 2020.01.23 645
근로시간 연차 수당 계산 질문 1 2020.01.23 174
기타 근로기준법 39조 1항, 경력증명서 내용 허위 기재 1 2020.01.23 1671
Board Pagination Prev 1 ...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