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우기 2020.01.14 11:22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12년 4월26일 ~2013년 7월까지 퇴직금 없음
2013년8월부터~2015년5월까지 매달 10만원씩 퇴직금으로 급여에서 차감 

2015년6월~2020년1월31일까지 정상적인 퇴직금 적용(20년1월31일 퇴사 예정)

기본급이 있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매달 상이함)

퇴직금 정산때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적용 받을수 있나요? (퇴사전  3개월동안 실적 미비로 인센티브가 없었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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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4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에 인센티브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인센티브가 기업 이윤에 따라 불확실하게 지급하는 일시적이고 변동적인 성격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지급하는 이상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관련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217,  회시일자 : 2017-02-15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될 것입니다.(「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이는 상여금이 일반적인 임금지급 주기를 벗어나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조정함으로써 통상의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의 기본취지를 반영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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