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stksqjtm 2020.01.14 13:28

안녕하세요. 유급휴일 근무시 수당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당회사에서는 단체협약에 1년에 9일 (신정,설날,삼일절,근로자의날,광복절,추석,개천절,회사창립기념일) 유급휴일을 약정하였습니다. 

운수업의 특성상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어 임금산정을 위하여 격일제 근무로 1일 17.3시간(기본근로13.3H+연장근로4H)으로 탄력근로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회사에서는 A근무자의 호봉은 9호봉이며 시급은 10,468원으로 

유급휴일이 해당되는 달에는 근로하지 않아도 10,468원*8H=83,744원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하고

유급휴일이 해당되는 달의 일자에 근로시 (10,468원*8H)+(10,468원*11.3H)=202,032원을 따로 급여에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 근로시 수당의 산정방식은 월 만근 11일 초과시 근로시간이 19.3H(기본근로13.3H+연장4H+야간2H)이므로 통상근로시간 8H을 제외한 11.3시간을 더 근로하였다고 보고 시급에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단협에서 약정한 유급휴일에  위와같이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와

그렇지 않다면 정확한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마다 지급하는 방식이 너무 상이하여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4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일이나 주휴일의 경우 근무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격일제 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여타 교대제 근로와는 달리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이 전날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그러나 감단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법정근로시간의 제한을 받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 처리는 8시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단체협약을 통해서 그 이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탄력근로제 시행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0.01.28 92
임금·퇴직금 연봉 재계약 시 급여 삭감 1 2020.01.28 3874
근로계약 계약기간내 업무변동으로 인한 계약해지 1 2020.01.28 142
기타 경조사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1.28 551
기타 실업급여질문 1 2020.01.28 102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실시_퇴직금 중간정산기일 1 2020.01.28 224
고용보험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2020.01.28 201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8 138
근로계약 단감직으로 4교대인데 3교대로 1달을 일했습니다. 추가 수당을 받... 1 2020.01.28 472
휴일·휴가 자녀육아 목적 가족돌봄휴직 사용 문의 1 2020.01.27 626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2 2020.01.27 34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3 18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2020.01.23 800
휴일·휴가 연차차감 문의 1 2020.01.23 573
휴일·휴가 년월차 수당의 문의 1 2020.01.23 330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2020.01.23 3086
휴일·휴가 대체휴일 지정근무 1 2020.01.23 402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일수 계산 1 2020.01.23 645
근로시간 연차 수당 계산 질문 1 2020.01.23 174
기타 근로기준법 39조 1항, 경력증명서 내용 허위 기재 1 2020.01.23 1671
Board Pagination Prev 1 ...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