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구로구 2020.01.14 17:54

안녕하세요. 


현재 한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입사일자는 2018년 12월 2일, 

회사를 그만둘 생각 없이 꾸준히 다니려고 했는데

2019년 12월 임금부터 연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정상 1월 월급도 받지 못할거 같은데요, 

얼핏 듣기로는,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자세한 상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5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일 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라 함은, 월급액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2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직일에 지급받더라도 한달 이상을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2019.12월 급여 전액을 체불하고, 2020.1월 급여 전액을 체불하여 2020.2월 급여지급일 이후에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한다는 의사를 담아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계산 질문입니다. 1 2020.03.01 28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임금항목 구성 문의 1 2020.02.28 51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관련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 2020.02.27 765
임금·퇴직금 기존 병원장 폐업신고 후 새 원장이 영업양도 받은 직장의 최저임... 1 2020.02.27 373
임금·퇴직금 퇴직 시 정기상여금 미지급 1 2020.02.27 1517
최저임금 요양병원 야간당직 휴게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으로 상담을 요청드... 2 2020.02.25 3070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2020.02.24 439
임금·퇴직금 중토퇴사시 급여정산에서 상여금 제외 합법 여부 1 2020.02.24 8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기퇴사했을경우 하루에대한 임금 1 2020.02.22 353
기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내린 경우 그... 1 2020.02.21 1336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시간계산을 도움받고 싶습니다. 1 2020.02.19 235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확인 1 2020.02.19 213
임금·퇴직금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2020.02.18 24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2020.02.17 262
기타 근로계약서미작성/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근로시간 및 임금책정 1 2020.02.14 529
임금·퇴직금 글의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2020.02.13 1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서 취하 후 1 2020.02.10 264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80% 월급 1 2020.02.10 4645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2020.02.10 966
임금·퇴직금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2020.02.10 337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