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한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입사일자는 2018년 12월 2일,
회사를 그만둘 생각 없이 꾸준히 다니려고 했는데
2019년 12월 임금부터 연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정상 1월 월급도 받지 못할거 같은데요,
얼핏 듣기로는,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자세한 상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현재 한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입사일자는 2018년 12월 2일,
회사를 그만둘 생각 없이 꾸준히 다니려고 했는데
2019년 12월 임금부터 연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정상 1월 월급도 받지 못할거 같은데요,
얼핏 듣기로는,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자세한 상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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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사용 방법 등에 대한 문의 1 | 2020.01.21 | 41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잔여갯수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20.01.21 | 34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인정 가능할까요? 1 | 2020.01.21 | 437 | |
임금·퇴직금 | 근무태만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 3 | 2020.01.21 | 9369 | |
임금·퇴직금 | 보조출연 임금체불 1 | 2020.01.21 | 740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세금관련 1 | 2020.01.20 | 3424 | |
임금·퇴직금 | 회계년도기준과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발생갯수 2 | 2020.01.20 | 149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기준 질문 1 | 2020.01.20 | 120 | |
휴일·휴가 | 초과근무와 대체휴무 질문드립니다. 1 | 2020.01.20 | 208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여건 2 | 2020.01.20 | 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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