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르크 2020.01.14 18:10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전직장에서 5년쯤 일하다가 이직해서 여기서는 4개월정도 됬습니다..근데 생각보다 적성에도

안맞고..하기가 힘듭니다..근데 마침 사업장을 옮깁니다..사업장이 저희집에서 네이버길찾기로 보통 편도에 1시간24분정도


찍히네요..기다리는시간 하면 왕복3시간 넘을거라 예측합니다.여기서 문제는 제가 회사에는 그냥 개인사정으로 사직서

내고 노동청에 통근시간3시간떄문에 실업급여신청한다고하면되나요?아니면 회사에 사직서내용에 통근3시간 이상으로 인한 사직이라고 써야되는건가요?만약그럴경우 회사는 손해가없나요?해고일경우는 회사가 손해를봐서 안해주려하는건 아는데 사업장이전으로인한 퇴사는 회사입장에서 손해보는게 없는지요...?


그리고 두번쨰로 제 업무가 꽤나 외근이 많은편입니다 프로젝트성이다보니 본사로출근하는거보다 프로젝트 맡긴 회사로 출근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근데 긴시간은 아니고 2-3개월 그후 본사복귀 다시 프로젝트뛰러 다른회사갔다가 본사왔다갔다 합니다. 그래도 본사란 근거지가 있는 경우 본사-집 기준으로 측정되는건지요??.아니면 프로젝트-집 기준인지 이러면 상당히 ㅇ2-3개월기준이라 애매합니다..물론 프로젝트나가는곳도 먼곳으로자주가고여..지금은 본사출근기간입니다...

어찌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5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한 현 사업장과 귀하의 거소지 사이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근무지를 변경시켜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프로젝트 사업 때문에 프로젝트 업무 수행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근무지 변경으로 해석하여 사용자가 프로젝트 업무 수행 사업장으로 출퇴근을 지시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월차사용의 시기 문의 1 2020.01.30 36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일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문제 1 2020.01.30 1199
임금·퇴직금 1년 8개월 근무 알바퇴직금 나눠서주겟다는데 어떻하나요? 1 2020.01.30 961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2020.01.29 39
임금·퇴직금 계약만료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0.01.29 511
여성 육아휴직후 권고사직 1 2020.01.29 800
근로계약 근무 위촉 관련 문의 1 2020.01.29 73
휴일·휴가 연차수당발생갯수 및 계산 1 2020.01.29 971
최저임금 연차 및 최저시급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20.01.28 304
임금·퇴직금 무기계약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20.01.28 121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20.01.28 115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기간 단절에 관해 여쭙니다. 1 2020.01.28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0.01.28 93
임금·퇴직금 연봉 재계약 시 급여 삭감 1 2020.01.28 3928
근로계약 계약기간내 업무변동으로 인한 계약해지 1 2020.01.28 147
기타 경조사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1.28 571
기타 실업급여질문 1 2020.01.28 103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실시_퇴직금 중간정산기일 1 2020.01.28 228
고용보험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2020.01.28 203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8 146
Board Pagination Prev 1 ...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