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pride 2020.01.15 14:14

외부 as기사분들 중에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하시고 2달 정도 못나오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몸을 써야하기 때문에 이분을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없어서 퇴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럴 때에도 부당해고 사유가 될까요?사직서를 받고 퇴사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만약 이분이 그래도 본인은 계속 일을 하겠다고 하면 해고가 불가능할까요??

또한 이 분이 스스로 퇴사를 하면 건강상의 이유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건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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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6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을 통해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만약 근로자의 허리디스크가 업무상 발생한 질병인 경우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해고 금지 기간으로 해당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는 제 10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상담내용 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허리디스크가 외부 애프터 서비스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한 경우(장기간 업무 수행과정에서 누적된 근골격계 질환으로 해당 질병이 발생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 혹은 정상적 경로로 출퇴근 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허리디스크가 발생하는 등)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만약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개인질병시 사업장에서 허용하는 휴직기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에 한해 휴직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질병 상태가 해당 근로자의 수행 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등을 토대로 일반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해당 근로자의 질병으로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기반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상 이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써준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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