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글을 썼었는데 정확하게 전달이안된거같아..다시한번 쓰게되었습니다..ㅠㅠ
현상황 정확하게는..입사할시에는 현직장 통근은 3시간내외였습니다..그러나 이번에 사업장이 이사가게되고 그렇게되면 왕복3시간
이상이됩니다..아래에서도 애기했듯이 프로젝트성으로 2-3달씩 다른회사에 나가있기도하지만 현재기준으로는 프로젝트가
없어 이번에 이사간 사업장으로 출퇴근하고있습니다.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한것인지요?그리고 사업장이전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원래 회사에서 해고하거나할경우는 패널티가있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사업장이전으로인한 자발적
퇴사시에는 사업장에 패널티는 없는지요?? 그리고 사업장이 이사가는날 바로 사직서내고 신청가능한가요?아니면 어느정도 몇칠정도 지난후에 사직서내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