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르크 2020.01.15 17:54

안녕하세요 아래글을 썼었는데 정확하게 전달이안된거같아..다시한번 쓰게되었습니다..ㅠㅠ


현상황 정확하게는..입사할시에는 현직장 통근은 3시간내외였습니다..그러나 이번에 사업장이 이사가게되고 그렇게되면 왕복3시간


이상이됩니다..아래에서도 애기했듯이 프로젝트성으로 2-3달씩 다른회사에 나가있기도하지만 현재기준으로는 프로젝트가


없어 이번에 이사간 사업장으로 출퇴근하고있습니다.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한것인지요?그리고 사업장이전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원래 회사에서 해고하거나할경우는 패널티가있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사업장이전으로인한 자발적

퇴사시에는 사업장에 패널티는 없는지요?? 그리고 사업장이 이사가는날 바로 사직서내고 신청가능한가요?아니면 어느정도 몇칠정도 지난후에 사직서내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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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6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자이 이사를 하여 귀하의 현 거소지에서 이사한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장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가급적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상의 불편이라는 인과관계가 시간적으로 이뤄져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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