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ng 2020.01.15 21:04

 2년간  오전 근무자로 일하면서 월 100만원을 받고

연속해서 3년간 종일 근무자로 월 200만원을 받았읍니다.

이제 퇴직하려 하는데 퇴직금은 2x100만원 +  3x  200만원 인가요 ?

아니면   5x 200 만원인가요 ?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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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6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퇴직당시를 기준으로 200만원*5를 하면 됩니다.(5년간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한다는 전제)

    대법 2003다49276 ,  선고일자 : 2004-01-16

     계속 근무기간의 중간에 직류의 변경이 있고 직류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산정 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지급률은 퇴직 당시의 직류의 지급률에 의하여야 함은 물론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직류 변경 후인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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