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맘 2020.01.16 12:46

연봉이 4천만원이구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은  포괄적으로 연봉금액에

포함되어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와 협의 후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와 이의제기 없이 급여를 받은경우에는

위 근로계약서는 괜찮은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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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7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임금과 소정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와 근로계약서를 단순히 연간임금총액을 정하고 이를 월할하여 매월 지급하되 연장근로등의 발생시간, 근로자의 동의 여부, 그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 등 임금계산 방법등을 명시하지 않은 만큼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의 명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위반되는 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정확하게 1일, 매주, 매월, 연간 단위로 합의한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임금항목을 구분하여 월 고정 연장근로가산수당액을 표시하여 근로계약내용을 재작성 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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