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사용 촉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 관련 온라인 상담실 내용을 보던 중,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부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읽었습니다.
(링크 : https://www.nodong.kr/qna/2035238)
예를 들면,
2019년 4월 18일 입사자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아래와 같고
- 아래 -
(1) 2019년 5월 18일~ 2019년 12월 31일에 매월 18일마다 총 8일의 연차(월차 개념) 발생
(2) 2020년 1월 1일에 재직일수 일할계산에 따른 10.6일의 연차 발생
(3) 2020년 1월 1일~2020년 3월 18일까지 매월 18일마다 총 3일의 추가 연차 발생
(4) 2021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발생
그 중 (2)의 10.6일에 대하여서는 2020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청구가능시한이
1년이상 근로한 여타 직원들과 동일하게 2021년 1월 1일이므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2020년 7월과 11월에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연차사용 촉진이 가능하며,
촉진 후 미사용시 연가보상 의무가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맞는지요?
맞을 경우,
근로자에게 배부하는 '미사용연차휴가일수 통지 및 사용시기 지정 촉구서'와
근로자로부터 회신받는 '연차사용계획서' 양식에
연차사용기간/발생연차/사용연차/미사용연차를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1)+(2)인 총 18.6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사용촉진 양식에는 촉진가능일수인 10.6일에 대한 내용만 기재해야 하나요?
즉, 연차사용기간: 2020.1.1.~2020.12.31. / 발생연차 : 10.6일로 기재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10.6일에 대한 사용계획만 회신받으면 되는지요?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는 촉진양식에 별도의 단서조항을 안 달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혹 단서조항을 단다면 어떻게 달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더불어,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완료했어도,
촉진 완료 후에 사용자가 휴가사용지정일에 '근로자의 근로수령거부의사'를
반드시 추가적으로 명시해야만 연가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완료하면 연가보상 의무가 소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