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해고통보,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짧고 근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함. 1년 계약으로 일함
주 4일 근무이며, 직원들끼리 상의하여 주 1일 휴무일을 결정함
12월 30일에 출근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고용자로부터의 문자를 받음
12월 31일에 당일해고통보를 받음. 통보를 받으며 고용자로부터 위로금 얘기를 듣게 됨. 위로금 명목 제외 아무런 언급 없음
월급 당일 200만원의 추가 금액이 입금됨
실업 후 실업급여 신청하러 간 뒤 2주 간의 수습기간을 보냄
자진퇴사로 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게 됨
고용자에게 자진퇴사로 되어 있는 이유를 물었으나, 위로금 명목이 그것이라고 말함
여기까지가 현재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요즘 시기에 실직이 길어지면 위로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클테고
당연히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녹음본 같은 것도 없고, 구두로 고용자에게 둘만 있는 사무실에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만료 및 재계약 거부 항목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