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jae824 2020.01.17 09:03

안녕하세요


2016년 9월 입사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 후 현재까지 정직원이며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있습니다


올해 1/2일부로 갑작스러운 공정이동을 하게되었으며

주간고정으로 근무하다 갑자기 주간/야간 2교대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공정/업무 변경도 너무나 억울한데 걱정스러운것은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될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약 30분 전에 인사과에서 근로계약서 작성때문에 연락이 왔는데 야간이라 집에가야한다고 다음주(주간)때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


만일 연봉에서 시급으로 변경된다면 많은 급여 손실이 발생될것이 뻔한데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해도 되는지

급여가 변경됨에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하게된다면 기존 계약서대로 지급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야간근무를 진행함에따른 추가수당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야간근무시 추가수당을 받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거부로 인한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너무힘드네요 회사생활 정말 못해먹겠습니다 16년도에는 16시간씩 일하고 그랬는데 이제와서 이런취급을 받으니

정말 정떨어집니다 두번다시 보기싫은 회사이며 짝수달이 상여금 지급이라 길어야 2월에 퇴사할 생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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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7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게 됩니다. 취업규칙 변경은 집단적인 근로조건이나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것 맞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업무장소, 업무내용, 업무시간등이 특정되어 있다면 원칙상 당사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위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업무지시 차원에서 귀하께 불리하지 않는 한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교대제로 개편하는 과정에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야간의 경우 통상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법에 명시된 바는 없어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입니다.)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는 통상근로자를 교대제로 개편할 때는 불이익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와는 별개로 야간근로의 경우 당연히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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