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3월 31일부로 계약직으로 1년 일 한 후 걔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개정법으로 인해 연차 15개가 생긴것을 몇일 전 알게되었습니다.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연차수당 부분에 대해 문의 하였으나,
급여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계약서 에도 아래와 같이 명시 되어 있다고 합니다.
---- 답변 온 메일 내용 ----
제5조 (휴가 및 휴일)
1. 계약직 근로자가 한달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된 1일의 유급휴가는
다음달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연봉 계약시 계약기간동안 발생될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월분할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를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
또한, 2017년 개정된 연차수당 발생 근로기준법도 적용하여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1년 만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발생하였지만
재직기간동안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여 지급해드린 연차수당 금액은 0원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5개의 발생연차는 매월 급여 지급시 월분할금으로 지급 받았고
11개의 발생연차는 재직기간동안 11개의 연차를 사용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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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온 내용 처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