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애 2020.01.17 10:4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를 회계연도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2018년 7월 4일 이며 2020년 회계연도기준으로 하며 연차일수가 몇개가 되나요?

그리고 2019년도에 연차로 같이 합쳐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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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7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해당 회계마감기간에 비례해서 선부여하고 그 이후부터는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계연도가 매년 1월1일~12월31일까지라면

    1) 2018년 7월4일~12월31일에 따른 비례휴가: 15개*181일/365일=7.43개, 2019년 1월 1일 부여
    2) 1년간(2019.1.1~2019.12.31.)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2020년 1월 1일에 15개 부여
    3)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개근으로 발생휴가: 총 11개

    따라서 2020년 1월 1일 현재, 총발생한 연차휴가는 33.43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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