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 2020.01.17 14:32

18년 5월에 입사하여 20년 1월에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회사에서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연차를 다 사용하려고 하는데 19년도 14개가 발생하여 6개 사용하고 8개 남았는데요. 1월 말일자로  퇴사전 이분은 연차로 휴가를 8개 사용하는게 맞나요? 15개 포함된 23개 사용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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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7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질문상의 내용으로는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가 많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이미 총 26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므로 기사용한 휴가를 제외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미사용수당)을 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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