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답변 감사드리오며,
일전에 드렸던 질문 내용(https://www.nodong.kr/qna/2046124)
에 이어서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2020.7.1.에 월차형 연차휴가(총8일)는 제외하고
10.6일에 대한 연가만 사용촉진을 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 요청양식에
(1)촉진대상 연차휴가일수 = 10.6일
(2)촉진미대상 연차휴가일수 = 8일
(3)총연차휴가일수 = 18.6일 [(1)+(2)]
(4)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 총 사용한 휴가일수
(5)잔여휴가일수 = (3)-(4)
(6)사용일 지정후 통보요청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으면 될지요?
촉진양식에 연차휴가일수를 어떻게 기재해야 옳을 지가 고민스러워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노무수령거부통지 관련하여,
근로자가 휴가일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의지로 근로 제공을 할 지의 여부를 사업장에서는 미리 알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무조건 휴가일 이전에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해야만 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없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