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w 2020.01.17 16:21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오며,
일전에 드렸던 질문 내용(https://www.nodong.kr/qna/2046124)
에 이어서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2020.7.1.에 월차형 연차휴가(총8일)는 제외하고
10.6일에 대한 연가만 사용촉진을 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 요청양식에

(1)촉진대상 연차휴가일수 = 10.6일
(2)촉진미대상 연차휴가일수 = 8일
(3)총연차휴가일수 = 18.6일 [(1)+(2)]
(4)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 총 사용한 휴가일수
(5)잔여휴가일수 = (3)-(4)
(6)사용일 지정후 통보요청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으면 될지요?
촉진양식에 연차휴가일수를 어떻게 기재해야 옳을 지가 고민스러워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노무수령거부통지 관련하여,
근로자가 휴가일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의지로 근로 제공을 할 지의 여부를 사업장에서는 미리 알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무조건 휴가일 이전에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해야만 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없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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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7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과 관련한 양식은 별도로 지정된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61조에 의하면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므로

    법에 따라 발생휴가, 기사용 연차일수, 잔여 연차일수를 알려준 뒤, 통보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일로 지정하여 연차사용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통보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명시하면 좋을 것 입니다. 

    적법하게 휴가취소를 하지아니하고 출근했을 경우 현장에서라도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다면 임금지급의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다만 사전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휴가사용중 출근을 하더라도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취업규칙에 명시하거나 공지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알리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답변(https://www.nodong.kr/qna/2035238)을 확인하고 내부 토론한 결과 명확한 판례나 행정해석은 없으나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15일의 유급휴가 및 가산휴가에 대해 적용하고 1년 미만인 근로자와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는 제외되므로 논리적으로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비례해서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선 1년 미만시 발생한 휴가로써 촉진이 불가능할 것이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촉진을 하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만 답변으로 인해 혼란을 초래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미 상담한 내용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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